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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등산배낭 터니 수백돈 금괴 '와르르'…1조 체납 710명 추적

국세청 조사…수표 5억원어치 신문 덮어 쓰레기 위장도
지난해 은닉재산추적 2064회 수색…2조8000억원 징수

국세청이 현장수색에서 발견한 은닉재산.(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체납자 A 씨는 서울 노원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A 씨 주소지 소재 CCTV를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해 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등산배낭에서 현금과 금괴 뭉치 수백 돈 등 총 3억 원을 징수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해 과세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대상자는 710명으로 체납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대상자 중 많게는 수백억 원을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이혼이나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 후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이었다.

국세청이 현장수색에서 발견한 은닉재산.(국세청 제공)

체납자 B 씨는 사채업자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해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 세무조사를 받던 B 씨는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본인 계좌에서 현금과 고액수표를 인출 후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한 후 현금과 수표를 압류했다.

가전제품 도매법인의 대표이사 C 씨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과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수억 원의 수표를 발행했다. 국세청은 수표 지급정지 조치 후 이미 빼돌린 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을 실시했고, 이후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해 총 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 은닉 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으며,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방조자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지난해 총 2조 8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 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min785@rnli-sho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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