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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광고주가 73억대 손배소…변호인 "가세연 허위주장에 기반한 소송"

"수사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

배우 김수현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73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수현 측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20일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일부 광고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든 계약상으로든 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라며 "결국 이 문제를 초래한 건 가로세로연구소가 마구잡이로 유포하고 있는 허위사실 때문인데, 결국에는 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 허위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수현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던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 클래시스 등이 김수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규모가 73억 원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재차 부인했다.

양측은 법적 대응에도 돌입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또한 1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도 지난달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가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40억 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친누나와 공동으로 보유한 압구정동 아파트의 김세의 지분 50%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세의 대표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광고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인해 김수현이 소유 중인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가 가압류됐다. 청구 금액은 30억 원으로, 이에 대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수현 배우가 범죄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있는 행위라고 본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taehyun@rnli-sho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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