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단어 부정적…'디지털자산'으로 통일"[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분야 적극적…해박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우리가 규제 불가…디지털자산 발행 자격 제한 안둬"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최초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10일 발의됐다.
이날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법 내용을 설명했다. 법안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발의됐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또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코인을 통칭하는 법적 용어는 가상자산이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라며 "우리는 이 자산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에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썼다. 제가 업계 무수한 포럼을 다니면서 의견을 물었을 때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없어질 거고, 특금법상 자금세탁도 이 법으로 포섭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있다.
다음은 민병덕 의원 및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민간위원들과의 일문일답.
-디지털자산 업종을 10개로 세분화했는데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업'이라는 업종이 모호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업계는 워낙 창의적인 업계여서 새로운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에 9개의 업종을 열거하고, 나머지 기타 업종으로 새로운 게 나올 때를 대비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제가 담겼는데,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관련 규제는 나중에 추가되는 것인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을 우리가 규제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직접 규제할 방법도 없다. 또 우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국에 나갈 수도 있는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신고하고 인가를 받으라고 할 순 없지 않나.
-일반가상자산은 발행인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삼성이나 현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금산분리가 완화되는 것인지?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삼성이 삼성페이를 하면 금산분리 위반은 아니지 않나. 삼성한테 디지털자산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면 애플페이나 페이팔과도 경쟁이 안될 것이다. 금산분리는 0과 1로 이분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중간 영역, '그레이(Grey)' 영역이 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설립되는데, 언제 생기나. 법안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지 않나.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고, 정책실장으로 가신 분도 이 업계(디지털자산 업계)에 계시면서 저랑 토론도 여러번 하셨다.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장님이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 해박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은) 조금 빨리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디지털자산산업협회를 자율기구로 설립하는 내용이 있는데,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와 뭐가 다른가.
▶닥사는 거래소들이다. 거래소는 이해충돌 문제가 늘 있다. 그래서 닥사에만 맡길 수 없다. 거래 지원, 유지, 종료와 관련된 것(심사)은 거래소에서도 할 수 있고, 협회 산하에 있는 거래 적격성 평가위원회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시장 감시 기능은 협회 내 시장 감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정책을 맡고,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하며, 자율 규제는 협회가 또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기능이 분리될 수 있는건지 궁금하다. 또 기구를 3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협회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 거래 지원, 거래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까지 협회에서 한다. 그리고 디지털자산 발행에 관한 건 금융위가 맡은 것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가장 힘 있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맞다.
강형구 교수) 아시다시피 이 분야는 빨리 변하는 분야다.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율 규제하는 게 자연스럽다.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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