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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허용 '첫 단추'…송석준 의원, 가상자산 신탁 허용 법안 발의

가상자산, 법률상 '신탁재산'에 포함…신탁업자의 보관·수탁 운용 허용
"현행법은 ETF 구조 설계 불가능…금융당국 ETF 심사 '불가' 가능성"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탁회사가 가상자산을 수탁·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법률상 '신탁재산'으로 명시했다.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보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며 "다만 현행법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수탁 운용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해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현물 ETF의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 ETF와 달리 발행사가 실물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기초자산을 보관·수탁하는 공신력 있는 신탁업자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과 일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신탁·수탁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자산운용사의 ETF 구조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이 ETF를 심사할 때 법적 구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심사 불가 처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것은 현물 ETF 상품 설계와 금융감독체계 수립, 기관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연기금·기관투자가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sn12@rnli-sho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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