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에 퇴출까지"…李 대통령 '증시 범죄와의 전쟁' 칼빼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매매차익 반환 청구 의무화 추진
"관건은 속도…법안 발의·통과에 적지 않은 시간 걸릴 듯"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주식시장 불공정·불투명 해소가 제1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먹튀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가 조작범을 증시서 퇴출시키고, 부당 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4일 취임 후 일주일 만으로, 경제 관련 첫 외부 행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시장 불공정·불투명 해소가 제1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만연했다.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제재,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를 막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봤다. '공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도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부당 이득에 과징금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도 확실하게 보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
지난 2023년 6월 증권범죄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패가망신법'이다.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주가조작으로 100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20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법률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조차 하지 못하던 관행도, 부당이득 산정공식을 법률에 명시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상장사 임직원·주요 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이 현실화하면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시간이다. 대통령이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안을 만들고 발의 후 국회 소위 등 절차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탕 해먹고 잠깐 징역 살다 나오면 된다는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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