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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3자 합의 전제한 주식 증여 아냐"…콜마비앤에이치에 반박

"2018년 경영합의 전제로 한 증여계약 애초에 없어"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 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간 3자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주식을 증여했다는 콜마비앤에이치(200130) 측 주장에 콜마홀딩스가 반박했다.

윤 부회장이 윤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3자 합의 의무를 내건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콜마홀딩스는 18일 뉴스1에 "이날 콜마비앤에이치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며 "2018년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부담부증여)은 애초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3자 간 경영합의가 증여에 대한 전제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라며 "조건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계약이 아니다. 경영합의와 증여계약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창업주 윤 회장이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윤 부회장의 심각한 의무위반 및 신뢰배반으로 인한 증여해제라고 입장문을 냈다.

콜마비앤에에치에 따르면 이는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 230만주(12.82%)를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담당,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윤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 8966주 중 542만 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가 됐다.

그러나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요청하면서 경영 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였다는 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또 콜마홀딩스는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콜마비앤에이치 배포한 자료 내용과 달리 합의서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혹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jinny1@rnli-sho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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