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구통' 신청 안했는데 가맹점 돼…대전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
구청 측 "1인당 10곳 확장" 직원·통장 등 독려
김옥향 구의원 "개인정보 침해 행정신뢰 저버리는 일"
- 김기태 기자,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김종서 기자 = 자영업자 본인 동의 없이 대전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 가맹점에 등록된 사례가 일부 확인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가 지역화폐 '중구통'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구 공무원과 통장,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이 동원되면서 일어난 부작용으로 보인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지난 9일 공식 출시된 ‘중구통’ 가맹점 확보를 위해 중구 공무원과 관내 지역 통장들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활동을 독려했다.
가맹점 늘리기 활동을 한 통장은 40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1인당 가맹점 10개소 등록 목표가 제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서류 절차가 미비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중구 대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가맹점으로 등록되고, QR코드와 스티커까지 발급됐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식당 업주는 B 씨는 최근 가게로 날아든 중구통 가맹 인증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B 씨는 "구청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사람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내밀면서 주류 영수증에 나온 사업자번호를 적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서류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사업주가 본인이 아닌 아들인 탓에 돌려보냈는데 가맹점에 포함됐다.
가맹점 등록 절차는 신청서에 사업자 정보, 개인정보 동의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 같은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구는 “가족 등 제3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는 확인됐으나, 아무런 요청 없이 등록된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가맹업주가 요청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구통' 가맹점 수는 5650개소(15일 기준)로 가입자는 1만 6561명이 앱을 다운로드받았으며, 4억 3409만 원(총 4769건)을 충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실적은 1억 1475만 원(3455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중구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가맹점 부풀리기에 더해 홍보 및 안내마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과 고충을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중구통’ 발행을 준비하는 것은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옥향 중구의원(국민의힘)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 동원된 주민들로부터 목표에 대한 압박과 모집 방식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다"며 "구청 행정업무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것은 행정 신뢰를 저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인들도 '중구통' 환전 시스템과 수수료 등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도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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