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빠뜨려 아내·두 아들 살해 40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종합)
경찰에 "아내 정신질환 간병에 생활고" 진술
- 최성국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수면제로 잠재운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을 차에 태워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지모 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9시 57분쯤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도착한 지 씨는 "왜 그랬느냐", "심정이 어떠냐", "헤엄쳐 나왔느냐", "아들에게 하고싶은 말 없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호송차로 이송되던 순간에도 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점퍼 모자를 깊게 뒤집어쓴 지 씨는 수갑을 찬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했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 A 씨(49), 고등학생 아들 B 군(19)과 C 군(17)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지 씨는 "아내의 정신질환 간병과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 씨는 아내가 복용하던 조울증 치료용 수면제를 음료에 타 영양제라고 속여 가족에게 복용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지 씨는 범행 약 일주일 전 일가족에 대상 범행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빚이 늘었다. 경찰은 지 씨의 채무 규모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출발해 목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사건 당일인 1일에는 무안과 신안, 목포를 거쳐 진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지 씨는 미리 열어둔 운전석 창문을 통해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가족의 연락을 받은 50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
이 지인은 경찰에 "지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범죄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C 군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다. 진도항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확인 후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차량과 시신 3구를 인양했다.
1차 검시에서는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할 예정이다. 지 씨 가족이 가입한 보험 유무도 확인 중이다.
지 씨에 대한 구속실질심사는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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