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서 비무장 탈영한 병사…7시간 만에 양양서 검거
종교행사 참석 중 이탈…軍 "경위 조사 중"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육군 부대에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병사가 약 7시간 만에 검거돼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3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5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A 일병이 비무장 상태로 탈영했다.
당시 군복 차림이던 A 일병은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무장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일병은 종교행사 참석 중 부대를 이탈,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 일병이 탈영하자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위칫값을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일병이 200여㎞ 떨어진 강원 양양군 소재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군 당국은 이튿날 오전 0시 35분께 현장을 급습해 그를 검거했다.
A 일병은 현재까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A 일병은 최근 개인 일탈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징계는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55사단에서 사병 1명이 탈영하는 상황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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