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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5년6개월(종합)

부중대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작년 5월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해당 부대 중대장 강모 씨(28·여·대위)의 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으로 본 원심 판단과 달리 실체적 경합(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으로 판단, 원심보다 강 씨의 형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는 1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 및 그 행위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강 씨는 중대 지휘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군기 훈련 등을 주도했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휘관을 비롯한 명령권자는 군기 훈련을 실시할 때 관계 규정 취지 및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직권을 남용한 가혹 행위의 고의 및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더 커진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했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결국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음에도 훈련을 멈추지 않은 채 지시한 훈련을 완수하도록 강제했다"며 "이 사건은 군기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의 양상과 고의는 더 강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 생명과 신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고,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크게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고(故) 박 모 훈련병의 유족 측이 18일 법정 앞에서 군 지휘관들의 2심 판결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18/뉴스1 이종재기자

이날 재판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 행위를 피해자별로 가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봐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 양형에 관해 형을 더 가중할 수 있는 폭을 넓힌 점에 대해선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인은 "사망사건에 대해 각각의 행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 것에 비해선 양형이 많이 부족하다"며 "부중대장의 경우 원심의 형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도 유족 측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박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 입대한 지 10일 만에 썩고 병든 군 지휘체계 속에서 일어난 아들 죽음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예비군인 청년들을 위해 군인 조교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들로 채워지길 새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작년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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