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민주, 검찰개혁 착수
김용민·민형배 등 의원 관련 법안 발의…총리 산하 국가수사위 신설
"3개월 내 법 통과시켜야,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정부와 상의할 것"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데 착수한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3개월 이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도 이미 (법안을) 내놨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해 저희 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와도 상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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