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동기' 유철환 권익위원장, '한삼석 징계 철회' 국정위 요구 거부
권익위 업무보고서 "'尹파면 촉구' 한삼석 위원 징계안 철회하라"
유 위원장, 회의서 "그대로 진행하라" 지시…법적임기 사수할 듯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의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 위원장과 이재명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전날(19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가 요구한 한 위원의 징계안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어제 국정기획위의 요구와 관련해 오늘 오전 중 관련한 내부 회의가 있었다"며 "보고를 받은 유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그대로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1960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79학번으로 윤 전 대통령과 동기 사이다.
유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법적 임기(3년)를 채우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1월 임명된 유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오는 25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한 위원에게 출석해 진술하라고 통보했다.
한 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가 한 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권익위에 통보되고, 권익위원장은 한 위원에게 징계를 처분한다.
이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유철환 권익위의 파렴치한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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