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단지 청약 경쟁률 '26대 1'…미적용 단지보다 6배 ↑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성, 입주 후 시세차익 기대"
부천·양주 등 분상제 적용에도 1대1 경쟁률 밑돌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올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약 6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입주 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청약에 나선 72개 단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된 22개 단지는 평균 경쟁률 26.2대 1을 기록했지만, 미적용 된 50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0대 1에 그쳤다.
서울은 래미안원페를라와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이 청약에 나서며, 평균 1순위 경쟁률 122.5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원페를라(151.6대 1)는 청약 당시 인근 시세 대비 30% 이상 낮은 분양가로 평가받았고, 강남권 입지에 따른 프리미엄 기대감이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은 강일 택지지구 내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로, 실거주 5년 의무 조건이 적용됐음에도 평균 97.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충북은 109.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마지막 분양 단지인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가 공급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울산이 44.4대 1, 경기 23.7대 1, 세종 12대 1로 보였고 부산은 0.3대 1을 나타냈다.
아파트 공급 감소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상제 적용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부천, 양주 등에 소재한 일부 단지들의 경우 1대 1을 밑도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입지 조건과 지역 수요, 생활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청약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는 DSR 스트레스 3단계가 적용되고,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제도 개편으로 청약 시장도 진입 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직방 관계자는 "앞으로는 규제 영향과 가격 조건에 따라 청약 수요가 더욱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입지·상품성·분양가가 균형을 이루는 단지에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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