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립·다세대 거래 4건 중 1건 역전세…강서구 '최다'
올해 1~5월 전세 거래 분석…시세차액 423만 원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올해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4건 중 1건은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3만 1166건 가운데,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2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7547건 중 약 25%(1857건)가 '역전세'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46%) 대비 21%포인트(p)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역전세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다.
역전세 주택의 평균 전세 시세 차액은 전년 동기(979만 원)대비 약 57% 줄어든 423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금이 많이 하락한 지역은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순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역전세 거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023년 1~5월 1억 9044만 원에서 올해 1~5월 1억 8548만 원으로 평균 497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 436만 원(1억 9919만 원→1억 9483만 원) 구로구 269만 원( 1억 6751만 원→1억 6483만 원), 강북구 225만 원(1억 5883만 원→1억 5658만 원) 도봉구 208만 원(1억 6728만 원→1억 6520만 원), 양천구 146만 원(1억 8855만 원→1억 8709만 원) 순으로 줄었다.
서울 연립·다세대의 동일 조건 거래 중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강서구로, 54%가 역전세 거래로 확인됐다. 이어 금천구(45%), 구로구(43%), 도봉구(42%), 양천구(39%), 은평구(33%) 순으로 집계됐다.
다방 관계자는 "2023년부터 서울 연립·다세대의 역전세 거래를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세 시장에서 여전히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별로 역전세 비중이나 전세가 하락폭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전세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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