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법 판결' 후 열렸던 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
"선거 영향 우려" 지난달 26일 열렸지만 2시간만에 종료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임시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임시회의 속행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한 안건과 현장에서 발의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직후 정치권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선거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회의를 종료하고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했다.
당시 임시회의에 미리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재판독립 가치 확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 등 2가지였다.
이외에 이 대통령 상고심이나 재판 독립과 관련해 구성원이 발의한 다섯 개의 안건도 추가 상정됐다.
추가 안건은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 불신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 인식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한 우려와 반대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침해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 우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 △사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 서기 위한 방안 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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