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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문 원본 공개' 소송 2심서 각하…1심 뒤집혀

"'거부 처분' 소송 요건 부적격…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과 노주희 변호사 등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류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2015.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투자자-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원본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1심에서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격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소송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중 일부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공개가 되면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돼서 외교적 실례를 초래하고,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면서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는 게 돼서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가 판정문에서 공개 요청한 정보 가운데 주한미국대사 금융위원회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 공개를 허락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건 중재를 맡은 중재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법무부는 그다음 달인 9월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 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2022년 9월 법무부를 상대로 해당 이름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고,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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