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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 파기환송심, 김봉현 전 회장 벌금형…"청탁금지법 위반"

재판부 "파기환송 취지로 계산하면 향응액 100만 원 넘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9.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 향응을 받은 검사 나의엽 씨와 동석한 변호사 이 모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나 씨는 추징금 101만 9166원이 부과됐다.

나 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 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서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회장이 나 씨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 5333원어치 술값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9167만 원으로 보고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이 제공한 술 접대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할 경우, 나 씨의 향응 금액이 1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씨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약 2주 뒤 나 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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