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 경찰 막바지 수사…尹 2차례 소환 불응 속 강제구인 가능성 주목
尹 "질문지 보내면 답하겠다"…경찰 "원칙은 대면 조사"
세 차례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 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전 강제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경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소환 통보는) 특수공무집행(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인데 그것은 범죄 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이달 5일 출석할 것을 지난달 27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한 날인 5일 직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2일 출석할 것을 추가로 통보했다.
경찰은 최근 수차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왔는데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관련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의사가 접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서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경찰 특수단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직후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재차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 측은 지난 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2차 소환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남은 한 달여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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