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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정보로 가맹사업…'고수의 운전면허' 운영사 과징금 8800만원

순수익 1000만원인데…창업안내서에 1780만원으로 기재
202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2020년 정보만 제공하기도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매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고수의 운전면허'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이에프파트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인 고수의 운전면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했다. 회사 측은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이 1000만 원 수준(2020년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1~10월 가맹희망자들에게 기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이 회사의 2021년 전체 가맹점 연평균 수익률은 -7.1%이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또 2019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또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68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3억 2748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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