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완료…결과 보니 '4가지 허점'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및 금투·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컨설팅 완료
각자대표 책무배분 기준 상이…금투·보험사 절반, 대표·의장 겸직 이해상충 소지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결과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책무 배분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겸직할 때도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등 18개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 임원의 담당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임을 지정해 만든 문서를 말한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총 4가지 미비점이 발견됐다.
각자대표 체제 운영 시 책무 배분 기준이 회사별로 다르다는 게 대표적이다. 관리대표와 영업 대표 등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융투자회사·보험사(8개사)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발생했다. 예컨대 각자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특정 대표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 땐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달라고 권고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대형 금투·보험사에 집중됐다. 53개사의 절반 수준인 25개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겸직 유지 땐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무의 중층적 배분에 따른 책무의 중복도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상당수 금투·보험회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면서다.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한다면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넘기는 게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사례도 주된 미비점이었다. 비상임이사를 책무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주지 않는 식이다. 금감원은 상근 및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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