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대부업 기대는 서민·취약층…"'이것' 꼭 유의하세요"
금감원,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등록업체 반드시 확인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서민·취약계층은 대출 문턱 낮은 대부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과 과도한 추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현실을 감안해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칫 더 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부다.
첫손에 꼽은 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다.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자신이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는 과거 소액생계비대출로 불렸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제안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만큼 고금리 차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연 공급규모는 2000억 원이며 최초 대출한도도 지난 3월부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에 눈을 돌리더라도 반드시 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비정상적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합법 업체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이용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대부업체와 계약하려면 금리·상환방식이나 연체 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대부계약서는 법적 분쟁 발생 또는 피해 구제 요청 시 중요한 증거자료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혼인이나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나 재난 상황에 부닥쳤을 땐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 또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해 추심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용하면 채무조정 요청 시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게 제한된다.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의무도 유예된다.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채무자 보호 관행이 안착하고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를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금융습관임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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