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담대 금리 올린 국민은행…우대금리 신설[대출꿀팁]
부동산 전자계약 때 대출모집인 통한 고객까지 0.2%p 제공
- 김도엽 기자,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대출 접수 폭증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KB국민은행이 우대금리 조건을 신설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주담대 '부동산 전자계약 시' 우대금리 0.2%포인트(p) 대상을 대출모집인(부동산 중개업자 포함)을 통해 접수하는 고객까지 확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다
기존 창구를 방문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진행할 때도 부동산 전자계약 시 0.2%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대금리가 확대됨에 따라 최종 금리는 0.2%p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 측은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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