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등 체험숙박업, 성범죄자는 운영 못한다"…조계원, 개정안 발의
민박·한옥체험업에 성범죄 이력자 진입 제한
"관광산업 신뢰 회복, 외국인 안전부터 시작해야"
-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관광객을 노린 불법 촬영·성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숙박업계의 '성범죄 방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민박 등 체험형 숙박업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관광업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본인 집에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나온다.
이번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도 강화했다.
이같은 개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의미를 담는다.
조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관광객의 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며 "특히 외국인 대상 민박과 체험형 숙박업의 경우 일반 숙박업보다 더 밀접한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성범죄로부터의 사전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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