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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위기 넘지 못했다…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상보)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유지

위메이드 본사/뉴스1
위메이드 본사/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위믹스(WEMIX) 상장 폐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지 18일, 위믹스가 이들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지 28일 만이다.

이번 가처분 기각은 상장 폐지 절차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고 추가로 다툴 여지가 적다는 법원의 판단을 의미한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메이드가 코인 해킹 사태를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며 이달 2일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minjae@rnli-sho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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