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수백억 번 자산가"…여성들 속여 거액 뜯은 6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백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결혼·재혼 중매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3명으로부터 70여회에 걸쳐 1억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800억원을 벌었다거나 방위산업을 하면서 9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유혹에 넘어간 피해 여성들에게 벌어들인 돈을 돈세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뜯어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A 씨는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사기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기망 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또한 적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rnli-shop.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