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돌며 보험사기로 2억 이상 뜯은 60대, 징역 3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국 각지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2억1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60대 A 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10개월, 사기 등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발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4월 1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B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자신의 앞에 정차했음에도 차량 쪽으로 다가가 다리를 부딪힌 뒤 'B 씨가 뺑소니 후 도주했다'고 신고해 B 씨의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4월 8일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씨가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서 흙이 조금 떨어졌고 이 때문에 급하게 제동과 차량 조작을 하게 됐고 끝내 다쳤다'고 주장해 3차례에 걸쳐 C 씨의 보험사에게 2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11일 전북 군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D 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D 씨가 뺑소니 후 도주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D 씨의 보험사에게 1억3698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범죄를 시도했으나 미수로 그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자신의 뺑소니 신고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경찰관에게는 총 75차례에 걸쳐 고소·진정을 넣기도 했다.
앞선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사고에서 특별한 충격이 없던 것으로 보이며 치료도 필요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의 MRI 등 검사기록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A 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보험금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에게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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