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사 조정안 합의…파업 8시간 만에 정상운행(종합)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상 운행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28일 오후 2시쯤 버스 정상운행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 한국노총 부산 시내버스노조(노조),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11차례 교섭을 실시했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 노사 갈등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을 제외한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시작됐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다.
그간 통상임금 조건엔 201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에 더해 고정성이 요건으로 포함돼 있었다. 고정성은 재직 여부, 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기준법 등 어디에도 고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했다.
이에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 임금 체계 개편과 기본급 8.2% 인상 등을 요구해왔고, 사측은 재정적인 부담을 호소하며 이를 거절했다.
계속된 결렬에 노조는 지난 1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관련 내용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56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해달라"며 "다만 올해 임단협이 새로 진행되는 만큼 기본급의 일부라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부산지법 소송들은 대법원 판례의 영향을 받아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급까지 인상해버리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거절했다.
이렇게 5월 20일, 26일 2차례의 조정회의가 진행됐으나 유의미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27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3차 조정 역시 9시간의 긴 회의 끝에 결렬됐다. 당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체계 개편, 버스 기사 정년 63세에서 64세로 연장 등 노사의 요구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는 조정안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했으나 준공영제의 주체인 부산시가 적극적이지 않아 결렬됐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28일 오전 4시 20분 첫차부터 부산지역 2517대의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회사 소속 69대의 마을버스가 운행을 중단했다.
파업이 돌입된 뒤에도 노사의 물밑 협상은 계속됐고, 파업 시작 후 8시간가량 지난 오후 1시쯤 끝내 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기본급 인상을 포기한 점을 높게 산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조정안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기사들에게 복귀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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