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서 분신 난동 50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원심 형량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을 비롯한 18명이 상해를 입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점, 3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형을 겸허히 받아들여 성실히 복역하고자 하고 있다"며 "피고인 역시 심한 화상을 입었고 복역 뒤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항변했다.
A 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로 최후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께,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내가 왔다"며 소리지른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피해를 입었고,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이전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오랜 수감 생활을 하고도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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