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승인 범위 확대
증가 면적 50㎡ 이하 땐 최초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
그랜드관광호텔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특허 갱신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앞으로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11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 승인 가능하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또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그랜드관광호텔 특허 갱신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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