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인권 사건 198건…지역 유일 비영리공익법률단체 '동행'
염전노예 피해자 지원·장애인차별구제소송 등 공익사건 지원
오늘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집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광주·전남지역의 유일무이한 비영리공익법률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걸어온 발자취가 조명되고 있다.
동행은 공익소송, 자문, 법률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난민·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오고 있는 비영리공익법률단체다.
지역 대표 인권 변호사인 이소아 변호사와 위서현 변호사가 상임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동행이 최근 발행한 '10주년 기념 보고서'에 따르면 동행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98건의 인권 사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소율은 72%에 달한다.
성착취·성매매 사건 지원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학대 23건, 장애·사회권 18건, 난민·인도적 체류 18건, 장애·착취 16건, 인신매매 농어업계절근로·이주여성성착취 14건, 이주노동 13건, 젠더·공익 9건 등이 뒤따랐다.
특히 동행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박탈 당한 사건에 대해 2020년 12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당사자 승소를 이끌어 냈다.
광주지법은 동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위헌제청결정,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동행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금호고속과의 시외버스 휠체어리프트 차별구제소송에 참여해 7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해서도 주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피해자 자립지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타당한 삶을 위해 다수의 공익사건을 지원해왔다.
동행의 위서현 상근변호사는 "10주년을 맞아 가장 먼저 나눠야 할 인사는, 동행이 지금까지 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닐까 싶다"며 "존엄과 평등, 사랑을 지키고 차별과 혐오와 다투는 길 위에서 소외된 모두와 연대하며 낭가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 돌 큰 잔치'를 연다.
축하공연 이후로는 광주여성민우회 연극모임 극단 시나페와 함께하는 연극 ‘예외와 관습’ 공연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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