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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최대 480만원

6월2일부터 신청…"주거 안정·경제적 부담 경감"

광양시청 전경.(광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시는 6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광양시 소재 피해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월 4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 구입,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한다.

정인화 시장은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조속히 자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달 기준 총 3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다수는 중장년층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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