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인정' 정우성, 1순위 상속인은 누굴까?
[변진환 변호사의 뉴스로 보는 法]
(경기=뉴스1)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변호사 =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친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지난 21일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가비 또한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출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문가비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려고 하니 떨리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문가비는 엄마로서의 다짐도 전했다. 그는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엄마이지만 그런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그래서 엄마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됐다"고 고백했다.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가 공개되면서, 혼외자가 1순위 상속인이라고 알려졌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1000조는,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②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자녀(또는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부모(또는 조부모)가 직계존속으로 2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배우자의 상속은 민법 제1003조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만 1순위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2순위 상속인이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이 같으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취득한다(민법 제1009조).
한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이거나 이혼한 전처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배우 정우성의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혼외자가 유일한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으로 단독상속인이 된다. 문가비는 정우성 혼외자의 친모일 뿐 정우성과 혼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만약 장래에 정우성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된다면, 혼외자는 정우성의 배우자, 그 혼인 중의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혼외자의 지위가 정우성의 결혼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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