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제주 앞바다서 술 마시고 카약·서핑?…"모두 불법"
6개월간 계도기간 후 본격 시행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21일부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그동안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처벌을 받아왔는데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카약 및 서핑 등을 할 경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경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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