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수면 불법 어업 집중단속'…위반시 과태료 등 강력 처벌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낚시객·야외 나들이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정읍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를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민간단체와 협력해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내수면에서 폭발물·유독물·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법 금지 위반 행위와 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다.
특히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 그리고 투망이나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인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시는 불법어업 집중점검 기간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잘 몰라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은 "내수면의 소중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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