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업무영역 확대…새만금사업법 개정·시행
'공공지원 건축물' 범위 등 시행령에서 구체화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를 다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새만금사업법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 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가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에서 위임한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건축물의 주요 범위에는 중소기업·창업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임대(분양전환)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만금 사업지역 내 기업의 경영·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건축물,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문화·보건 등을 지원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새만금 사업지역의 첫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그동안 교육·의료분야 등 공공지원 시설물 도입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법령의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과(因果)의 선후(先後)를 따지지 않고 새만금의 활성화와 수변도시 정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공사가 늘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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