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만에 풀렸다" 세종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38.39㎢ 거래 신고 없이 재산권 행사 가능
1990년부터 그린벨트, 토지허가 이중규제 받아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접경한 세종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6년 만에 풀린다.
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 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규제 해제는 이 일대가 자연보호구역(그린벨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중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세종에서 유일하게 이중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금남면이 유일하다.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땅값 안정,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시를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서다.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이 세종시로 이관했지만 시는 2년 간격으로 금남면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토지취득 후 2∼5년(의무 기간)이 지나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세종시는 이전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 필요하면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성현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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