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투표용지 훼손·이중 투표 시도 2명 고발
"투표소 내 위법행위 엄중 조치"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 후 훼손하고, 이중 투표까지 시도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청주시 상당구 모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훼손한 혐의다. A씨는 투표지 훼손으로 자신의 표가 무효되자 같은 날 오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또 제천시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B 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사전 투표소에서는 왜 지문으로 날인해야 하나. 부정선거가 아니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상 투표지를 촬영 또는 훼손하면 안 되고 투표소 내부와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의 평온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투표소 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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