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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개헌 공약

5.18 기념일 맞춰 헌법 전문 수록 포함…대통령 거부권 제한
권력기관장 국회 동의…내년 지선이나 2028년 총선 국민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대통령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이르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국회 동의받아 임명 △검찰 영장 청구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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