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개헌 공약
5.18 기념일 맞춰 헌법 전문 수록 포함…대통령 거부권 제한
권력기관장 국회 동의…내년 지선이나 2028년 총선 국민투표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대통령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이르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국회 동의받아 임명 △검찰 영장 청구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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