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당헌·당규 개정안 비대위 의결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 당헌당규 수정안
28일 상임전국위 31일 전국위 거쳐 확정
- 한상희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구진욱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정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당에서도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에 대한 당헌·당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김 비대위원장은 전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 조항도 함께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 31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지난 25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헌·당규 위반 시 처벌 조항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과 같다"며 해당 내용들을 당헌·당규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당의 개혁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1호 당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1호 당원은 상징적 의미이지,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다"며 "1호 당원을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말 역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달라"고 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거북섬 비리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함께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김은혜 의원이 선임됐고, 곽규택·주진우·조지연·곽준태·박충권 의원, 정필재(시흥갑)·김윤식(시흥을)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angela0204@rnli-shop.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