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상고심' 속도전 이어갈까…이번주 합의기일 진행 주목
지난 22일, 24일 합의기일 진행…아직 추가 기일 지정 없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결론 관측도…대법원장 신중 모드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한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대법원이 이번 주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합의기일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89.77%의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권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합의기일을 진행한 후 다음 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까지 기일 지정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이 심리에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해충돌 우려로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해, 이 사건 심리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만 참여하게 됐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열고 회부된 사건을 논의하지만,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별도 기일을 지정해 두 차례 검토가 이뤄졌다.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으로 인해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만약 이번 주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또 열린다면 이보다 이른 5월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놓고 '기소'만 포함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
만약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 중지를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다.
한편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이며 전원합의체 합의를 주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진행된 사법부 인공지능(AI) 위원회의 위원들과 접견하기로 했으나 이를 생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조 대법원장은 평소에도 필수적인 행사만 참석하는 스타일"이라면서, 이 후보의 사건과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을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sh@rnli-shop.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