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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11차례 찔러 살해 후 "20년형 억울"…20대 잔혹범의 최후

광진구 다세대주택서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 범행
"잔혹 범행으로 양형 가중 부당" 주장했지만…중형 확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광진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 A 씨와 말다툼하다 A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흉기로 1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A 씨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김 씨는 교제를 시작한 후 A 씨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는 등 강하게 집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자가 수차례 결별을 요구하자 A 씨는 "헤어질 바에는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살인 범행 당시 두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을 먼저 칼로 공격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모면 또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 진행 중 범행을 자백하고 현재는 반성하는 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쌓여가던 중 사건 당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 씨는 2심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잔혹한 범행 방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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