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2명 관할이전 신청, 서울고법서 또 기각
"피해자 직접 재판 공정하지 않아" 주장했지만…기각 결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들의 관할이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정 모 씨와 최 모 씨의 관할이전 신청을 지난 10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서부지법 난동'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사건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공평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신청 접수 18일 만인 지난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피고인들은 같은 이유로 서울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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