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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생활지도 보호자 반복 이의제기시 답변 거부 가능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행정예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48일 앞둔 16일 오전 대구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에 마련된 선거홍보관을 찾은 어울림유치원 어린이들이 모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 2025.4.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원장이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사용할 경우 생활 지도할 수 있다.

보호자는 이러한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 내 이의제기를 하고, 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앞으로는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로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엔 보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에선 생활지도의 범위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또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영유아 간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취약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 외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생활지도의 범위로 봤다.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등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원장은 이 외 영유아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며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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