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생활지도 보호자 반복 이의제기시 답변 거부 가능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행정예고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원장이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사용할 경우 생활 지도할 수 있다.
보호자는 이러한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 내 이의제기를 하고, 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앞으로는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로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엔 보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에선 생활지도의 범위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또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영유아 간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취약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 외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생활지도의 범위로 봤다.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등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원장은 이 외 영유아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며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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