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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에도 태양광 설치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시행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공장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모습 ⓒ News1 최동현 기자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공장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모습 ⓒ News1 최동현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5년 11월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 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주차장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된 법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설비 규모, 예외 요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설치 공간의 계통 접근성, 이격거리 등 현장 조건도 고려해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현재도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박성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심 내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하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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