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우려에 야적퇴비 조사…체내 조류독소 인체 검출조사 결과 12월 발표
연구 설계 늑장 지적에 환경부 "방법·시료확보방안 협의 중"
산불 피해지역 중점관리지역 지정…낙동강 방류시간 확대 중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올해 여름철 녹조 확산에 대비해 환경부는 야적퇴비·가축분뇨 등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녹조 제거장비와 인공지능 예측시스템, 조류독소 조사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27일 공개했다. 다만 체내(비강) 조류독소 검출과 관련해 인체 검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조사는 8~9월 중 정부 단독으로 실시하고 12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6월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전략으로 삼고, 10대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녹조 먹이'로 꼽히는 야적퇴비 실태를 전면 조사한 결과, 약 1500개소가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공유지의 퇴비는 87.4%가 수거 또는 덮개 설치 등의 조치를 받았고,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퇴비에 대해서도 대집행과 구상권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축분뇨는 에너지 자원화가 확대된다. 기존 분리·건조 방식만으로는 발열량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준이 올해 하위법령 개정으로 마련된다.
정화조 공공관리와 하수 미처리지역의 마을하수 저류시설 도입도 병행된다. 야적퇴비는 사유지에서도 수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수계 500m 이내 사유지도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고 비닐덮개 제공 및 개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기 중과 인체 내 조류 독소 검출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민관 합동조사 무산 이후 단독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사는 6개월간 진행되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3억 5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녹조 상시 발생 수역 인근 주민 대상 비강 내 독소 축적 여부와 함께, 수면 부근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 독소 분석을 병행하고, 기상요소와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인체 시료 채취를 위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결과는 해외 연구사례와 비교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운동연합 등이 제기한 "콧속 녹조 독소 검출" 주장 이후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나, 환경단체 측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참여를 거부해 무산됐다.
'공기 중 조류독소의 위해성 조사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제기됐는데, 왜 여전히 연구 설계만 논의 중이냐'는 지적에 배연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흡입 독성 실험 여부, 시료 확보 방안 등 세부 사항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워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GLP(비임상시험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 중 조류독소는 아직 검출 사례가 적고, 이를 평가할 국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 과장은 "독소 존재와 위해성은 별개이며, 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위해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지역인 임하댐·남강댐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 기준을 강화해 방류수를 관리하고, 수질모니터링도 4월부터 38개 지점에서 실시 중이다. 하천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낙동강 유역에는 댐·보·하굿둑 방류시간을 앞당기는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녹조 제거 장비는 지난해 28대에서 올해 35대로 확대됐다. 취수장 주변에 집중 배치해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저온 플라즈마 분해, 고압수 분사 등 신기술 시범사업도 병행된다. 정수장에는 조류 차단막과 수류분사장치를 도입하고, 고도정수처리 강화를 위해 활성탄 비축시설이 구미, 군산, 용인에 설치된다.
녹조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예보시스템은 올해 조류경보제 지점 9곳에 시범 적용된다.
인공습지의 경우 올해 추가 확대를 준비 중이며, 효과 분석과 예산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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