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카지노사이트

"과밀수용 금지·가석방 선정기준 명시" 인권위 권고, 법무부 불수용

"1인당 면적, 국제기준도 없어" vs "과밀수용, 국가배상 책임"
"가석방 기준 재량이라 공개 안돼" vs "객관적·공정 심사 담보해야"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7월 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 수용 문제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권, 편지 수수 등 관련 외부 교통권 실질적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위한 형집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이같은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사실상 의료처우 강화 외에는 대부분 개정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과 관련,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해왔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바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고 과밀수용 금지 원칙을 명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외부교통권과 관련해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 녹음·녹화 관련 규정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명확히 정비할 것"이라면서도 "최소 접견 횟수와 시간을 명시하거나 접견 중지 사유를 정비해 상세히 열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방교정청의 독립적 징벌재심위원회 설치는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고, "실외운동 정지, 집필 제한, 편지 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 징벌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삭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 공개에 대해서도 "재량준칙에 불과해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개시 수형자와 가족들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가석방 심사업무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과밀 수용은 위생의료, 교정사고, 개별 처우 저해 등 각종 교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대법원 판결로 과밀 수용의 국가배상 책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과밀 수용 금지 조항 신설은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또 접견의 하한을 명시해 최소한의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고, 가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 추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귀휴 심사요건 완화와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부당한 징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를 위해 징벌재심위 설치가 필요하다며 금치기간이나 보호실 수용기간 상한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석방 적격 여부 결정의 첫 단계인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예규가 아닌 법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석방 심사를 담보해 모범적인 교정생활과 재사회화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기존 권고 내용을 수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

hypark@rnli-shop.shop

카지노사이트주소 카지노사이트 추천 가이드 실시간 바카라사이트
  • 친절한 링크:

  •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