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사실혼 남편 재산 분할 소송 중 사망…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다 상대방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 씨는 "저처럼 남자 복 없는 여자가 또 있을까요? 스무살에 세상 물정 모를 때 저보다 열 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50대에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 재혼한 A 씨는 "그 사람은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들도 이미 독립한 상태였다. 우린 혼인신고 없이 가족끼리 식사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직접 벌었고, 남편이 건물을 살 땐 A 씨가 모아둔 돈을 보태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 역시 A 씨를 실망시켰다고. 그는 "남편은 나이를 먹고도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더라. 그러다가 사업상 알게 된 여자와 단둘이 주말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이후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함께 쌓아온 재산에서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이혼은 해주겠지만 돈은 못 준다"고 거절했다. 결국 A 씨는 집을 나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렇게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남편이 돌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자녀들이 찾아와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재산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10년 가까이, 저는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왔다. 이제 와서 제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니 너무나도 허망하다"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 사람의 가족이었는데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물었다.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상속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아서 재산분할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 신고한 법률혼 배우자만이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건물을 구입할 때 돈을 보탠 게 있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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