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낳자 쫓아낸 시모, 억대 연봉 남편은 양육비 외면…25년 설움"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25년간 쫓겨나서 홀로 두 자녀를 키운 여성이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30년 전 친척 어르신으로부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착한 남자'라던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문제는 결혼하려고 신혼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하고 시숙이 같이 살고 있던 것. 남편은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우리 엄마랑 형이 몸 안 좋으니까 당신이 좀 보살펴야 한다"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A 씨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남편은 "맨몸으로 쫓겨날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며 협박까지 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너 시집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친정에서 뭐 해줬냐?"며 A 씨를 무시했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참고 살다가 결혼 6년 만에 겨우 임신했다. 이때 시어머니는 "내가 태몽 꾼 것 같다. 복숭아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복숭아가 썩었다. 아픈 딸을 낳을 것 같다"며 중절 수술을 요구했다.
남편은 그저 방관할 뿐이었고, 출산 당일까지 시어머니의 협박에 시달린 A 씨는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다행히 첫째 딸을 품에 안은 A 씨에게 시어머니는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했다.
A 씨는 "둘째 딸이 지적 장애인데, 시어머니는 모두 제 탓을 했다.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좀 쉬었다가 오라면서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라더라. 사실은 집에서 쫓아낸 것이었다. 문도 안 열어줬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있어라'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친정에서 홀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으로 두 딸을 겨우 키웠다. 그는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제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회사에서 사고 쳐서 해고당했다. 일용직으로 먹고살아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변명했다"며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고 했는데 또 문을 안 열어주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동네에 "우리 며느리가 바람피워서 나갔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려 A 씨를 괴롭게 했다.
A 씨는 "설상가상으로 친정아버지 몸이 안 좋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됐다"며 "시숙한테 연락해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려 했더니 '내 동생 도박하고 여자들한테 돈을 막 써서 형편이 안 좋다. 포기해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한테 돈이 안 나오더라. 구청에서는 '사위가 월급이 너무 많아 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 전 25년 동안 남편 월급을 몰랐다. 그때야 남편이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걸 알았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25년간 큰딸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남처럼 지내왔는데, 최근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한테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했다. 용기 내서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우린 이미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해라"라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양육비는 시간이 많이 지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A 씨가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는 등 책임을 다해줌으로써 남편이 지금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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