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흔들려 80대父 엉덩이 닿자 무차별 폭행…구해준 의인 유죄" 울분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버스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이 다투는 걸 중재한 남성이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피해 노인의 아들이 함께 억울함을 토로하며 아버지를 도와준 남성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1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버스에서는 한 노인이 기둥을 붙잡은 채 서 있었는데, 버스가 움직이자 몸이 흔들리면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에 노인의 엉덩이가 닿았다.
이를 본 여성의 남자 친구는 "왜 엉덩이를 들이대냐"고 반말로 따지며 노인에게 다가갔고, 말다툼 끝에 노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지켜보던 A 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말리러 나섰다가 가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가해 남성이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노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바지를 잡았다가 가해 남성의 발에 얼굴을 차였다.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젊은 커플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면 골절을 입은 노인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말리던 A 씨 역시 코뼈가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를 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문제는 A 씨와 노인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이다. 법원은 A 씨가 남성에게 주먹질한 것과 노인이 가해 남성의 목과 바지, 중요 부위를 잡은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A 씨와 피해 노인은 현재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황이다.
A 씨는 "폭력을 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맞고 계시면 나설 것 같다"고 전했다.
피해 노인의 아들은 "젊은 친구(A 씨)에게 우리가 미안하다"며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냐. 사건이 정리되면 의인으로 추천하고 싶을 만큼 감사한 분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내려졌다. 너무 억울하고 (A 씨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같은 버스에 탔던 다른 승객들은 A 씨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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