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李 당선' 전광판 치킨집, 본사서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받았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윤석열 파면' '이재명 당선' 전광판을 내건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가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내용이 담긴 경고성 내용증명을 받았다.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9일 인천의 한 가맹점에 '가맹 계약 위반에 대한 즉시 시정요구서(2차)'를 발송했다.
본사는 내용증명에서 "귀하는 2025년 6월 7일 재차 귀하의 가맹점 외부 전광판에 개인적인 정치색을 드러내는 문구를 게시해 수십 건의 클레임이 가맹본부에 접수됐다"며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 신용을 크게 훼손시키고 다른 가맹점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맹점주 A 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자 본사에 일부 누리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본사는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폐점을 비롯한 최고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 역시 전광판에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문구를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A 씨에게 1차 시정요구서를 발송했고, A 씨는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6월 4일 대통령 선거 이후 전광판에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뒤이어 14일에는 "20140416 세월호 평생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 당시 적은 문구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그러자 본사는 2차 시정요구서를 통해 "다시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7호 및 가맹계약서 제29조 4항 6호에 따라 최고절차 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뿐만 아니라, 위약금, 위약벌 및 관련 모든 손해에 대해 모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17일 본사에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근거가 어떤 가맹사업법 규정인지 밝혀달라. 만약 그런 근거가 없다면 차별적 대우, 부당한 강요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헌법 위반임은 물론 가맹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본인 점포의 전광판에 짧은 기간 누군가의 이름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옹호한 것도 아닌데 귀사는 이를 가맹점주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며 "오히려 본인에 대한 귀사의 일련의 조치가 귀사의 정치적 일방성을 드러내는 일이라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치킨집 소재의 지역구 의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지난 14일 "오늘은 '부모님 가게 살리기' 대신 치킨집을 찾았다. 4월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올려 극우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던 곳이다. 찾아뵙고 격려해 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갔다. 사장님이 제 지역구에 산다. 치킨집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가맹 계약 해지 경고 소식에 이 의원은 "본사가 막 나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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